새로운 소식

즐겁고 편리한 캐시비 사용을 위한 소식을 신속히 전합니다.

새로운 소식 상세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세내용
제목 서비스 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등록일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조회수 7537
서비스 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2023년 11월 30일부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일자 : 2023.10.30

- 시행일자 : 2022.11.30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 약관은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동의즐거움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로카모빌리티/마이비(캐시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locamobility.co.kr
* 전화번호 : 1644-0006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마이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전화번호 : 1644-0006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로카모빌리티/마이비(캐시비) 고객센터
- 문의전화: 1644-0006
- 팩스: 051-712-7850
- 전자우편주소 : total001@locamobility.co.kr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문의전화: 1644-0006
- 팩스: 051-712-7850
- 전자우편주소 : total001@myEZL.com

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② ~~홈페이지(www.locamobility.co.kr, www.mybi.c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② ~~ 홈페이지(www.myEZL.com, www.mybi.c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정의)

2.“모바일캐시비”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캐시비”를 말합니다.

제22조 (정의)

2. “모비일 이즐”이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 (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 EZL(이즐)”을 말합니다.
3. “EZL(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EZL(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4조 (환급)
제24조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기존 ① 항 ~ ④ 항 동일
⑦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약관
- 법인명칭 변경, 자사카드 추가 및 변경, 9조 유효기간 신설 , 10조 잔액의 양도 신설, 11조 환급 내용중 일부 중복 내용 삭제, 13조 착오오송금 신설, 회사의 연락처 수정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카모빌리티㈜ (이하 "회사"라 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 이동의즐거움 (이하 "회사"라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 캐시비 카드
2. 모바일 캐시비
⑤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모바일 캐시비’를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캐시비’를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 캐시비 카드
2. EZL(이즐)카드
3. mobile EZL(모바일 이즐)
⑤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mobile EZL(모바일 이즐)’을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mobile EZL(모바일 이즐)’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캐시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④‘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④항 1~3 동일, 4~5 삭제

제8조 (충전)

③‘모바일캐시비’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충전)

③‘모바일캐시비’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효기간)

①‘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100%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 11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 (모바일캐시비 잔액의 양도)

① 제 8조의 충전방법을 통해 저장된 ‘모바일캐시비’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션을 통해 다른’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서비스(이하 ‘선물하기’)를 말하며, 별도 서비스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 선물],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선물 받는 사람이 ‘모바일EZL(이즐)’ 미 가입자일 경우, ‘‘모바일EZL(이즐)’ 가입 후 선물 수신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의 보낸 선물 미확인 또는 미수락 시 결제 후 14일 째 자동취소 됩니다. ④‘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1회 1,000원 단위로 최대 90,000원까지 ‘모바일캐시비’ 잔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1조 (환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가. 나 상동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제12조 (할인 카드 등록)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2조 (할인 카드 등록)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3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 송금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라.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로카모빌리티/마이비(캐시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locamobility.co.kr
* 전화번호 : 1644-0006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마이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전화번호 : 1644-0006

제20조 (책임 소재)

⑤‘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캐시비’의 홈페이지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카M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책임 소재)

⑤‘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캐시비’의 홈페이지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카M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환급 및 환급수수료
- 전자금융거래법 19조2 환급 사유 열거 및 준수 , 신유형상품권 표준 약관 환급 기준 추가
제24조 환급 및 환급수수료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 (환급)

1.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2.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24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4. 법인명 및 브랜드 명칭 변경
- 전자금융거래법 19조2 환급 사유 열거 및 준수 , 신유형상품권 표준 약관 환급 기준 추가
법인명 및 브랜드 명칭 변경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사명

로카모빌리티 ㈜

㈜이동의즐거움

브랜드 명

캐시비, 모바일캐시비

EZL(이즐)카드 , 모바일 EZL(이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