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분쟁 안내
캐시비는 고객님의 안전한 선불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결 해 드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선불전자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시여 이용바랍니다.
분쟁처리 기준
- 01. 선불전자금융거래 분쟁 처리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이용자에게 고지,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 02. 선불전자금융거래 이용 중 아래 명시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에 회사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③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회와 존중을 받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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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0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아래 명시된 경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에 이용자 본인식별이 가능하거나, 본인에 한정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복지형카드, 기명식카드, USIM형카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 전자금융업회사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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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상기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