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분쟁 안내
캐시비는 고객님의 안전한 선불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결 해 드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선불전자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시여 이용바랍니다.
분쟁처리 기준
- 01. 선불전자금융거래 분쟁 처리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이용자에게 고지,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 02. 선불전자금융거래 이용 중 아래 명시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에 회사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③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회와 존중을 받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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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0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아래 명시된 경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에 이용자 본인식별이 가능하거나, 본인에 한정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복지형카드, 기명식카드, USIM형카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 전자금융업회사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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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상기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분쟁처리 절차
이용자(민원인)
- ② 수사의뢰
- ⑥ 이의제기
(조정 또는 소송)
- ①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⑤ 처리결과 통보
- 수사기관
(경찰청) -
- 금감원 그융분쟁위원회
- 소비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법원
- ④ 수사협조
- ⑦ 참여
(조정 또는 소송)
- 캐시비고객센터
(분쟁접수) - ③ 사실확인
- 전자금융회사
소관부서
- 분쟁처리 절차
- ① 이용자(민원인)는 캐시비 고객센터(분쟁접수)를 통해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합니다.
- ② 이용자(민원인)는 수사기관(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 ③ 캐시비 고객센터에서는 전자금융소관부서에 확인을 합니다,
- ④ 전자금융소관부서는 수사기관(경찰청)에 수사협조를 합니다.
- ⑤ 캐시비 고객센터는 이용자(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최장 15일 내)
- ⑥ 통보를 받은 후 이용자(민원인)는 아래의 기관들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조정 또는 소송).
- ⑦ 전자금융회사 소관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참여(조정 또는 소승)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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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분쟁위원회
- 소비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법원
- 전자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자금융회사 및 수사기관(경찰서 등)으로 피해 사고 신고
- 금융회사에서는 자체 사실 조회 및 자체 검증 실시
- 전자금융회사에서는 수사기관(경찰서 등)의 수사에 협조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
- 전자금융회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처리 및 조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지
- 전자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자금융회사 및 수사기관(경찰서 등)으로 피해 사고 신고
- 이용자께서 전자금융회사의 처리 및 조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신 조정 또는 소송에 참여
분쟁처리 담당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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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담당자 | 캐시비 고객센터 (지원업무파트)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번호 | (유료)1644-0006 또는 (무료)080-740-0006 |
FAX | 051-712-7997 |
분쟁처리 접수
선불전자금융거래 분쟁 조정 접수는 비회원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접수
분쟁조정 처리 관련 안내
- 분쟁 조정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외부기관으로부터 이관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
- 분쟁 조정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객님 연락처(이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4영업일(평일 9~18시) 이내에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고객님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 사실확인, 검사∙조사 또는 외부기관 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 피해 본인이 아니거나 성명, 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재판 또는 외부기관(감독, 행정기관)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