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이동의즐거움(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가.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나.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다. 가 내지 나 목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5.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개별약관,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 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 접근 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거래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 전화번호 : 1644-0006
제8조 (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또는 이즐카드, 모바일 이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카드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③ 회사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합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이용자는 제1항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에 명시된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거래지시 철회 의사를 전송한 후 즉시 제7조에 명시된 전화로 이메일 전송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③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 문의전화: 1644-0006
- - 팩스: 051-712-7850
- - 전자우편주소 : total001@myEZL.com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①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제10조제 2항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신탁
- 2. 예치
-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전자금융 업무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 식별 정보
-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 ⑥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 3. 본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⑦ 회사는 제6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17조 (약관의 명시 변경 및 설명)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②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20조 (정의)
-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캐시비’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나.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자사카드”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캐시비”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모바일 이즐”이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 (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이즐카드”를 말합니다.
제21조 (충전)
-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 및 '지불수단에 따른 자체 제한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22조 (유효기간과 환급)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 ②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 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한 경우
- 5.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⑥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환급 접수처, 환급 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환급 한도 및 제한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⑦ 특정 목적(교통 지원금 등)을 위해 별도로 발행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분실환불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사카드’의 경우,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제5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23조 (분실·도난의 처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제2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5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