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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변경(4/8)
등록일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조회수 516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변경(4/8)
2024년 4월 8일부로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캐시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아래 표 참고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니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저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 가이드라인에 준한 접근매체 내용으로 수정
오기 정정 : 전'저'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생략)…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생략)…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생략)…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생략)…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모델약관('22.8월 cpc배포) 제4조(이용시간) 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 서비스 중단시 사전고지 관련 내용은 제14조(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내용에 포함되어있음.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생략)….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생략)….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로 수정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③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③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제3항 제2호 오기 수정 : '을' 삭제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쟁처리기한(15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서조항 삭제
관련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
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의 정기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시 사전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체없이 사후 공지 및 구체적인 경로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 추가하여 약관을 수정
상동
제20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제20조 (준수사항)

삭제

9조(회사의책임)의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삭제로 인해 이하 조항 하나씩 앞당겨짐
제22조 (정의)

"①항 제1호 가목 오기 정정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급수단으로서,…(생략)…"
"② 2.“모바일 이즐”이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 (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 이즐카드”를 말합니다.
3. “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 보완요청(회사의 적의판단 필요)"

제21조 (정의)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생략)…
"② 2.“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모바일 이즐”이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 (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 이즐카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1호 가목 오기 정정 : 선불전자급수단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2조 (정의)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순서 변경 : '이즐카드'를 정의한 후에 '모바일 이즐'을 정의하는 것이 맥락이 자연스러
제23조 (충전)
제22조 (충전)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 및 '지불수단에 따른 자체 제한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 및 지불 수단에 따른 자체 충전 제한금액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함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제24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80이상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 특정 목적(교통 지원금 등)을 위해 별도로 발행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분실환불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사카드’의 경우,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23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 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한 경우
⑥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환급 접수처, 환급 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환급 한도 및 제한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⑦ 특정 목적(교통 지원금 등)을 위해 별도로 발행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분실환불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사카드’의 경우,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내지 제8항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조항들이 있어 환급 조항을 새로 정비 하였음 제2항의 '소멸시효' 관련 내용은 제1항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의미가 없어지므로 삭제하였음
제25조 (분실·도난의 처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 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특정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24조 (분실·도난의 처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내용으로 현행화
제27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제한되는 결제 한도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경로을 안내하였음